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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2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경찰관 E의 외근 조끼를 몇 초 가량 붙잡기만 하였을 뿐 앞뒤로 흔들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정도를 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외근 조끼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가슴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및 강제 추행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 9660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환송 전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는 택시기사인 F과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각각 받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E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의 경찰 외근 조끼 왼쪽 부분을 움켜쥐고 앞뒤로 약 3~4 회 흔든 사실, ③ 당시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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