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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1 2015고단3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C의 언니인 D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 나 알게 되었고, 당시 외국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알아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고, 돈을 투자 하면 건물을 매입하여 임차료를 받게 하거나 라이브 카페를 인수 ㆍ 운영하여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벌금, 별건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 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건물 또는 라이브 카페를 인수 ㆍ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2,000,000원, 2014. 10. 10. 5,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차용 금, 라이브 카페 인수 및 운영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A 동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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