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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3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9.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주하여 2012. 8. 24.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4. 7. 경 사실은 당시 화장품 판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유흥업소의 선수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에서 외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내는 등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 (C) 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5. 위 신한 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월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11.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3.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6. 경 서울 강남구

G. 지층 소재 “H ”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채무가 많아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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