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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8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12290호 매매 잔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D 종친회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피고 종친회의 부회장이었으니까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는 질문을 받고 ‘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고 증언하고, ‘ 증인은 2007. 10. 15. 및 2007. 10. 24.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 파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결의 )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위 토지를 매입하는 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 종친회 총무인 F로부터 전해 듣고, F에게 개인 적인 일로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D 종친회( 임원회의) 회의록, 종중 결의 서, 증인신문 조서 (A), 사실 확인서( 순 번 59)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0. 15. 내지 같은 달 24. 종중 임원회의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였고, 회계처리를 위해 종중 임원인 피고인의 인감이 필요 하다고 하여 이를 주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0. 24. 임원회의와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 종친회의 2007. 10. 24. 자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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