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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8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12290호 매매 잔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G, H,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12290호 매매 잔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D 종친회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피고 종친회의 부회장이었으니까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는 질문을 받고 ‘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고 증언하고, ‘ 증인은 2007. 10. 15. 및 2007. 10. 24.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 파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결의 )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위 토지를 매입하는 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 종친회 총무인 F로부터 전해 듣고, F에게 개인 적인 일로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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