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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7 2020노8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공업용 커터칼 1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행동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약 10회 휘둘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공업용 커터칼은 칼날 길이가 최대 9cm에 달하고 칼날 두께도 상당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중요부위를 공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② 피고인은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턱, 왼쪽 목, 뒷목 등의 부위를 10회에 걸쳐 집중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경정맥과 경동맥이 지나는 곳으로, 공업용 커터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악부 다발성 열린 상처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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