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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내연관계로 함께 동거하면서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1. 특수상해

가. 201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D’ 업소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피고인의 상의에 시너를 뿌린 후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켜 피고인의 상의에 불을 붙이고, 곧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2:00∼03:00경 피해자가 마사지샵 손님인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차를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때린 후 “십할년아 너 같은 것은 동맥을 잘라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4수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20: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사지샵 직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십할년아 알았다,

중국년들이 그렇지, 중국년들은 다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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