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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 공소제기일에 불기소 처분)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 상대방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사가지고 나와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의 미간 부위와 오른손 중지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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