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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15 2013노29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허벅지의 멍,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목 부분의 염좌, 오른쪽 가슴 부분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목 부분의 염좌, 허벅지의 멍 등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 통증의 경우 상처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 05: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E가 토할지 모르니 E 옆에 눕지 말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네 심장소리 좀 들어보자”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E의 옆자리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목 부위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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