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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02:3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구성 요건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정당 남양주시 시의원 후보 E( 기호번호 F) 의 연설 대담용 자동차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E 후보의 얼굴 사진 시 트지 우측 하단부분을 손으로 잡아 가로 30 센티, 세로 40 센티 정도를 떼어 내고, 구성 요건인 “ 훼손 행위 ”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재함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E 후보의 얼굴 사진 시 트지 좌측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가로 80 센티, 세로 30 센티 정도를 떼어 내고, 구성 요건인 “ 훼손 행위 ”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얼굴 사진 중 입과 턱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고, 위 화물차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E” 문구가 기재된 시트 지를 손으로 떼어 내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각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CD 첨부), 유세차량 및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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