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68 세) 는 서울 강남구 B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C( 남 ,45 세) 는 ‘B 빌딩’ 6 층을 임차하여 ‘C 전략 리딩’ 학원을 운영 중인 자이다.
2016. 2. 17.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외벽에 피해자 C가 부착해 놓은 ‘C 전략 리딩’ 학원광고 시 트지 간판 위에 B 빌딩 임대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임대광고 시 트지 간판을 덧붙여 피해자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위 학원광고 시 트지 간판을 가려 버리고, 이후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학원광고 시 트지 간판이 다시 드러나도록 자신이 덧붙인 임대광고 일부를 잘라 내고 떼어 내는 과정에 피해자의 시 트지 간판 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사진 및 피해 간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 사장 참고인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부착한 광고지는 불법 광고물로서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학원광고 시 트지 간판이 붙어 있던 외벽은 피해자의 간판 외에 건물에 입 점한 다른 업체 광고도 다수 있었던 곳이므로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그곳을 이용하여 간판을 설치한 행위를 두고 불법 광고 물의 설치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