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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19:30 경 남양주시 B, 3 층에 있는 C 정당 D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실 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E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창문을 가린 것으로 인한 불만과 평소 가지고 있던

F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구성 요건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였다.

홧김에 위 현수막에 있는 F 전 대통령 사진의 눈, 코, 입 부위 5 곳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훼손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C 정당 D 후보 E의 선거운동 현수막 중 F 전 대통령 사진의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E 후보의 선거 사무실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E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게시한 이 사건 현수막이 창문을 가려 복도가 어두워 지는 등으로 생활에 다소 불편함 및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F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더 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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