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후보자 D을 지지하는 자로서, 선거 일인 2016. 4. 13. 01:00 경 불 상의 자로부터 상대방 후보 측에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 투표소 근처에 이동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른 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장소 근처에 이동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도와 줄 지인인 E, F, G, H, I으로 하여금 J 상가에 있는 D 국회의원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이들에게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떼어 투표소 근처에 이동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같은 날 01:29 경 K에 있는 L 역 인근 ‘M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N’ 이라고 기재된 D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 낸 후에 이를 투표소 근처인 O에 있는 ‘P 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변 인도 분리대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3 경까지 총 6 곳에 같은 취지로 D 후보를 선전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 G, H의 각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통보, 단속촬영 사진, 내사보고( 현수막 게시시간 확인 -CCTV, 현수막 게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포괄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