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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2:3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 곳 외부 유리창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 트지 중 가운데 전화번호 4 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손으로 떼어 내고, 위 외부 유리창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 트지 중 전화번호 마지막 4 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락 카로 칠하는 등 위 광고물 시트 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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