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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D, E, F, G, H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에 D, E 및 I를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투스카니 승용차에 F, G, H을 동승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위 포르테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2014. 7. 2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증권 앞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B이 2014. 7. 30.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993,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4,993,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G, E,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G, E, L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 G, E을 동승하게 한 후, L가 M 라세티 승용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G, E, L는 2014. 8. 20. 04:3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L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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