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 고단 52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23』 피고인은 2017. 1. 28. 02:00 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 탑 립 삼거리 앞 도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른바 ‘ 드리프트’ 연습을 하던 중 B 소유의 ( 차량번호 2 생략) 투스 카니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드리프트 연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 질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B과 공모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 회사에 “ 후진 하다가 미끄러져서 정상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라고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331,000원을 교부 받은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 증거기록 제 127, 131, 132 쪽 )에 의하면 보험금이 B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9회 합계 81,877,46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47』 피고인은 2020. 6. 25. 03: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피부과’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20 세) 가 전날 저녁에 피고 인과 페이스 북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