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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는,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C, D, E을 동승하게 하고, F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G, H, I을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에 J를 동승하게 한 후,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4. 6. 2. 06: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관악산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B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는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B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D가 2014. 6. 9.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8.까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3,24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3,240,9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N는 N가 운전하는 위 O 포르테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혼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4. 8. 14. 0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5동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N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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