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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공소외 D, E, C, F과 공모하여 2011. 8. 19. 04:30경 서울 구로구 구로 1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에서 위 C은 피고인, 위 E을 태운 채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F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 옆에서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H이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투스카니 승용차 앞 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H이 운전하던 베라크르즈 승용차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C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고 D 역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D, E, C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9,98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1. 8. 19.자 사고 보험사 제출기록(수사기록 제2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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