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경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위 대여금 원본 명목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8,000,000원(= 20,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인 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