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503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외에도 1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22.부터 2012. 5.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7,5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위 변제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받은 것은 2011. 4. 19.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를 위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