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5. 9.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인 C이라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이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7. 2.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2. 12. 3. C에게 위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채무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C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을 받고 2012. 12. 3. 주식회사 E 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