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느라 경황이 없던 중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차선변경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서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참 서 있던 피해 자가 조수석 방향으로 세 걸음 가량 걸어가자 차량을 조금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걸어갔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 달에 4,000k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해 온 경력자로서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질 만큼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 아닌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 맞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빠질 만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앞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 3초 뒤 차량 정면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