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후배의 명함을 찾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옆구리에 닿는 등 불편함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밑으로 내리고, 불을 켜기 위해 차량 키를 ‘ON ’으로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발이 떨어져, 차량이 경사 때문에 뒤로 밀린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03:4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주차된 피해자 F(32 세, 남)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경장 I 등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