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3. 11:3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포IC 쪽에서 매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룡초교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를 잘 밟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로 차가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와 조수석 의자에 있는 휴대폰을 잡으려 몸을 옆으로 비틀다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며 차가 앞으로 밀려 피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봉고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