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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287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이 없는 증인 J의 전문 진술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려운 기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 다만, 원심 증인 J의 법정 진술과 발생보고 중 피고인의 가족들 로부터 피해자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로 삼지 않는다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차량 주차를 위해 피해자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고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 인의 누나가 시비하면서 욕설을 주고받았던 사실, 피해자가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에 차량을 비스듬하게 정차해 놓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피고 인의 누나와 시비하던 중 주차를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 야 이리로 나와 ”라고 두어 차례 말했던 사실,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려 내려가 차량 우측 뒷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이 손괴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구급 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받고 피해자는 경추 염좌로 진단 받아 치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피고인의 행위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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