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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노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394% 이었으나 이는 기계의 결함으로 과다하게 측정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집 직원 F의 발이 차 바퀴에 끼인 것으로 알고 F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스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대리 운전 기사 G는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D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집 앞 도로( 편의점 의자와 근접한 곳 )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후 D 술집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술집 직원 F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자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겠냐며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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