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산물가 공업체인 D 공장 건물의 건물 주인 E의 딸이다.
피해자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따라 위 건물을 비워 주고 요구대로 공장 내부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4: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변호사 사무장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G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출입문 셔터가 파손되었으니 원상 복구해 달라는 등의 추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딸을 향하여 손가락질과 삿대질을 하며 이 악질 쓰레기들 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삿대질 하노 .라고 하며 삿대질과 함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피고인의 입술 부근에 갖다 대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시지와 중지를 깨물어 우측 수부 연상 등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놀라 서 깨문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얼굴 근처로 가져간 사실만 있을 뿐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