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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1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공무집행 방해 또는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2. 27. 19:2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F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넌 뭐하는 새끼야, 니도 죽고 싶나,

이 개새끼야, 경찰이 뭔 데, 경찰이면 다냐,

맘대로 해봐, 어쩔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니가 경찰이야, 경찰새끼, 눈깔 좀 빼자 ”라고 하면서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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