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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5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구역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4세),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한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가락을 깨문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응급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문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서 일으키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팔을 잡아 비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취상태에서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사건 당일 03:08:2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강하게 잡았고 피고인이 저항함에 따라 팔이 비틀어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모두 피고인이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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