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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위 C,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 최근 H에 있는 노래 연습장 5 곳이 파 파라치를 통하여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객행위로 단속이 되었는데, G이 유흥협회 사무장과 돈을 걷어서 파 파라 치를 사서 작업한 것이다.

그리고 G이 딸들과 짜고 남편 I의 재산을 가로채고 병들어서 집에서 내보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흥협회 사무장과 공모하거나 파 파라 치를 고용하여 노래 연습장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딸들과 공모하여 남편의 재산을 빼앗거나 강제로 집에서 내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G, 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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