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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5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강화성 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로부터 2014. 8. 14. 경 하도급 받은 ‘I’ 중 탈취 배관 덕트 설치 공사를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D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중 탈취 배관 덕트 설치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무 조정실 수사 의뢰서

1. 첨부자료 중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자재 납품 계약서, J 하도급 관련 소명자료, FRP 덕트 시공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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