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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급 받은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를 본건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D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인 D에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6.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급 받은 ‘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 ’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명 ‘ 목수 노임, 철근 노임, 판 넬 공사, 타일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 유리공사, 전기설비공사, 수장 금속공사’, 공사기간 ‘2016. 6. 7. ~ 2016. 7. 31.’, 계약금액 ‘119,000,000 원’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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