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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정6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기계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3.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G 소재 C㈜ 가 도급을 받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공사금액 1억 800만 원에 ‘H 공사 ’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공사금액 1억 800만 원에 ‘H 공사 ’를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 진정인 진술 청취)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판결 문( 부산 지법 서부지원 2018 가단 6479호), 등기부 등본 (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3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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