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경 강원 정선군 E에서, F 초등학교로부터 차고 및 G 증축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경 강원 철원군에서, 육군 H 부대로부터 I 대대 포 상피 탄 방호벽 설치 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강원 강릉시 J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L 울타리 교체 등 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위 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초등학교 차고 및 G 증축공사를 2013. 9. 23.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육군 H 부대 I 대대 포 상피 탄 방호벽 설치 공사를 2013. 10. 12.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L 울타리 교체 등 공사를 2013. 11. 5.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시행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