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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사거리에 이르러 단구동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등화의 점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같은 날 02:19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삼거리에 이르러 정차한 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96,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2013.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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