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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에 있는 연수경찰서 앞 도로를 적십자 병원 쪽에서 연수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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