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에 있는 연수경찰서 앞 도로를 적십자 병원 쪽에서 연수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