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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8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2: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업주로부터 손님들과 술값 때문에 시비 중인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옆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른 피해자 1명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1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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