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연봉 차액 분, 인센티브 등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지급 받을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는데, 덕 산건설 주식회사( 이하 ‘ 덕 산건설’ 이라 한다 )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피해 자의 위 사무실에서, 그 당시 덕 산건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연봉 차액 분, 인센티브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의 위 연봉 차액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