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 C학교(이하 ‘C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연봉 총액 20,400,000원(월 1,700,000원), 위 연봉 외에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라 특별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C학교의 입학관리처에 근무하면서 학생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 C학교와 사이에 직원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기간 2015. 3. 1.-2016. 3. 20. 제2조 계약범위 홍보 등 영업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 업무 일체 제3조 인센티브 지급 (1)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인센티브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3) 인센티브는 환불 제외한 등록인원을 2016. 3. 31.에 정산 지급하기로 하며, 금액은 인센티브 기준표에 의한다.
인센티브 기준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0명 미만 60,000 111명 이상 130,000 51명 이상 70,000 131명 이상 150,000 71명 이상 90,000 151명 이상 170,000 91명 이상 110,000 171명 이상 200,000
다. 원고는 C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6. 18. 피고 명의 계좌로 15,462,33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기준으로 C학교 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