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5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7,167,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차액 도합 34,780,8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로 계약서, 각 팀장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일반사원 인센티브 표, 팀장 인센티브 계약서, 각 퇴직금산 정서, 신고인들 급여 명세표, 상여금 지급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팀장 및 사원 인센티브의 지급의무 발생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어 위 각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 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 편 어떤 금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