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엘이디 조명장치업,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연봉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근로계약기간 : 2015. 3. 1.부터 정함이 없음 (2016. 4. 1. 연봉액재계약예정)
3. 근로계약 내용
바. 연봉 1) 퇴직금을 제외하고 야간수당을 포함한 기본 연봉은 130,000,000원으로 하고, 회사 사정 및 경영 성과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혜택과 특별상여금은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과제 수행 기간 중 사정상 과제비 내에서 급여를 집행하고, 월별 발생하는 차액 중 2015. 9. 30.까지의 차액 누적분은 2015. 10. 10. 지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차액분은 2016. 3. 31.까지 회사 일반 계정에서 보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개인부담 4대 보험료는 개인별 지급되는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 후 회사에서 직접 납부한
다. 4) 급여의 지급일 : 익월 10일 (휴일일 경우 휴일 전날 지급
다. 원고의 해임 피고가 2015. 12. 8.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결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 초창기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도 7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