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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30 2015고단6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616』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7. 경부터 2015. 1. 경까지 매월 임금 23,416,520원, 2014. 연봉 차액 3,877,020원,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휴일 근무 수당 9,117,960원 등 합계 36,411,500원을 피해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756』 피고 인은 위 회사에 2014. 2.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5.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임금 합계 12,863,260원을 피해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891』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경부터 2014. 9. 경까지 임금 중 합계 10,554,440원, 위 회사에서 2005. 4. 1. 경부터 2015. 1.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의 임금 중 합계 50,106,800 원 및 퇴직금 40,783,187원( 총 합계 101,444,427원,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참조) 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945』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13.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시설관리팀장 H의 2014년 3월 분부터 2015년 3월 분까지 임금 합계 42,649,360원, 연차 미사용 수당 6,356,600원, 2014년도 연봉 차액 분 6,461,520원, 2014년도 휴일 근로 수당 7,387,400원, 퇴직금 28,743,531원 금품 합계 91,598,4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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