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피해 자의 위 사무실에서, 그 당시 덕 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봉 차액 분, 인센티브 등 지급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의 위 연봉 차액분은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H과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금 6,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약 10년 동안 위 연봉 차액 분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문서 등으로 확인을 받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덕 산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3,0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H에게 이야기하였으나 H이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132 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 I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 다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