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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52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2012. 10. 1.경 후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6. 1. 13.경에는 상당히 회복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후두 골절 등의 상해가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본래 있던 후두연골(갑상연골 의 골절이 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2012년도부터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E병원 의사 F은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2. 26."2018년 12월 18일 경부 CT를 다시 촬영하였으며 과거 촬영된 CT 2016. 1. 18: 2차 사건 후 5일 후에 촬영된 에 비하여 연골 골절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2차 사건에 의한 후두연골 골절은 1차 사건 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다소 개선된 상태에서 받은 2차 외상에 의하여 외상성 후두연골골절이 더 심하게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겠음. 현재로는 수술적 정복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3~6개월 간 외래 방문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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