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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8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6세)이 식당 외상값 4만 원을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③ 검찰에 제출된 의료자문회신 결과(수사기록 제69쪽)에는 이 사건 골절이 엑스레이 사진이 촬영된 2013. 8. 23.보다 최소 1~2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3. 8. 23. 01:00경으로서 새벽인데, 피해자가 낮에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견해와 피해자가 위 일시경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의료자문회신 결과에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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