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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5 2011고정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20:00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2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현관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의뢰, 진료기록에 대한 회신

1. 간호정보조사지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뼈(복장뼈는 앞가슴에 세 개로 이루어진 뼈로 갈비뼈가 고정되는 뼈이다. 수사기록 42쪽 소견서 참조) 골절이 예전에 피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한 기왕증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감정까지 신청하면서 이를 다투었으나, G병원장의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2011. 4. 21. 촬영된 의료 사진 및 그 이전에 촬영된 의료 사진에는 복장뼈 골절이 보이지 않으나 2011. 5. 30. 촬영된 의료 사진에는 복장뼈 체부에 골절이 확인되므로 2011. 4. 21.부터 2011. 5. 30. 사이에 복장뼈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H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1. 5. 28. 22:00경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일 20:00경 B아파트에서 구타를 당하여 가슴부위에 동통이 있어 병원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8쪽),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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