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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6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위 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주차비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경추 2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정장과 넥타이가 손괴되었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를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에 대한 제1심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가 골절되었다고 증언하고 재판부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경추부 골절이 의심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4고단9527 판결).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4. 10. 2. 촬영된 경추부 X선, CT, MRI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추부 골절을 진단한 의사 C 작성의 상해진단서(갑 제7호증)와 C에 대한 위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갑 제11호증, 이하 이를 합하여 ‘상해진단서 등’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의료자문회신서(갑 제12호증, 이하 ‘의료자문회신서’라고 한다)보다 위 2014. 10. 2.자 위 각 검사 영상에서 골절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그 이후의 CT 검사 결과에서도 골절의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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