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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721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8.(금) 야간에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12. 12.(화) K병원(이하 ‘K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증거기록 115쪽).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인 2017. 11. 24. 양주시 P에 있는 J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골성 흉곽 부분의 골절,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2019. 3. 13.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J의원 의사 Q의 소견서). 4) 고령이거나 골다공증 등이 있는 경우 작은 충격이나 기침, 체위변경 등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에 멍이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외상에 의한 골절의 개연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5) 피해자는 R생의 노인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6세였다. 나. 반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17. 11. 24. J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좌측 5, 6번 및 우측 5~7번 늑골에서 골생성 융합이 관찰되었다

(위 의사 Q의 소견서 및 이 법원의 J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2 K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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