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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9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8.부터 피고 B은 2013. 9. 17.까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대 627.8㎡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위 토지 위에 F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3. E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o 공사명 : F 창호공사 o 착공년월일 : 2012. 3. 2. o 준공예정년월일 : 2012. 9. 31. o 매월 말일 기성금으로 지불. 다.

이후 G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추가 공사부분이 발생하였고 그 대금은 80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E은 2012. 5. 16.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직불 동의서에는 G를 포함한 6개 하수급 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G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275,000,000원, 당기성금액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2. 6. 22. ‘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이 F 사용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G에 이 사건 공사잔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여 G에 교부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계약금액이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 금액이 8,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바. F 건물은 2012. 7. 27.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G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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