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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1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0. 12. 울산 북구 양정동 547-1, 547-12 소재 양정동 단지형 다세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양정동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2.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2012. 11. 5.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133 소재 동우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진교리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5.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 합계액이 120,6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2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양정동 전기공사를 약정 준공기한인 2013. 3. 31.을 236일 도과한 2013. 11. 22.에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체상금 23,056,000원{= 99,6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은 105,000,000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0.1% × 23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공사지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현장소장 월급, 유류대, 현장관리비 등으로 합계 96,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양정동 전기공사를 약정 준공기간을 도과하여 2013. 11. 22.에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정동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양정동 단지형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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